학교폭력 피해자 지원보다 정치... 마지막 책무도 다하지 못한 성남시의회
말 많고 탈 많았던 '9대 성남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조례안이 정확히 소속 정당에 따른 표결로 부결되었다. 아이들을 위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있어서 정치 논리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민들 앞에 보여준 사건이다. 해당 조례안은 심의, 처벌과 관계없이 오로지 성남시민인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성남시의회는 부결을 위한 근거로 “교육감의 권한” 및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정의를 놓고 충돌했을 뿐만 아니라, 조례안 내용과 관계 없는 발의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격까지 등장했다. 우선, 조례안은 교육감의 사무를 침해하지 않으며, 아동, 청소년 등을 포함한 성남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조례안은 지자체가 입법할 수 있음을 법제처가 공식 의견제시로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담당 부서 역시 법제처의 해석을 인용하며 복지 차원의 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상위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 예방뿐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 신혜정(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 2026-04-24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