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 및 하수인들이 저지른 사건은 유교 종단 성균관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무후무의 일들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들의 폭주는 성균관과 한국유교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고 있고 이를 두 눈으로 지켜본 유림들은 결국 법적 조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난 1년 여의 시간에 이들이 저지른 일들은 거짓과 불법으로 점철됐다. 하나의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면서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폭주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이 성균관의 채무도 아닌데 총회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명륜당 등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명륜당으로부터 총회의 승인 없이 5억 원을 차용함으로써 배임의 죄를 저질렀다. 또한 그렇게 받은 5억 원과 근저당권 설정 후 받은 밀린 임대료 수억 원 등을 총무처장이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하며 불법으로 지출했으니 업무상횡령의 죄도 저질렀으며, 총회 자리에서 총무처장은 이를 두고 자신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실토하기도 했다. 또한 중앙종무위원들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를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했고, 종손을 사칭했으니 사
지난 3월7일 발표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호소문에서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대화이다.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화합을 위한 작은 실천, 대화와 배려의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지금 성균관의 모습은 어떠한가.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 3월11일 개최된 ‘2025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반유교적이고 반민주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유림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참석 위원의 정당한 발언을 폭력적으로 막고, 그 하수인들은 발언하는 위원을 모욕했으며, 자신의 불법·위법·편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역대 원임 관장 누구도 시도해 보지 못한 수준의 자의적인 종헌 개정을 강행하고, ‘창간 56년 역사의 유교권 유일 전국신문’ 유교신문과 ‘79년 역사를 가진 유교 중앙조직’ 재단법인 성균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종헌 개정과 관련해 ‘어떤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었냐’는
정치 지도자건 종교 지도자건 최고 덕목은 ‘정직[直]’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수천 년 이어온 우리 유교의 가르침이고 성현들이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다. 언론은 거짓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책무이고 헌법으로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이다. 유교 언론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지도자가 결국 그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몰락하고 마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고,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 역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제26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선거였다. 성균관장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선거에 개입했고, 성균관장이 미는 후보도 불법선거를 자행했다. 각 종단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종교협의체 관계자들은 어떻게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갱정유도회) 인사에게 유교 종단의 조직을 넘겨주는 선택을 하느냐고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종교계에 주는 충격은 적지 않다. 거짓말을 일삼는 이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이른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다. 드러난 거짓은 외면한 채 다른 허상으로 대체하여 그 허상을 반박하는 오류이다. 이권재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평온하던 지난 해 겨울 밤 느닷없이 단행된 12.3 불법비상계엄을 극복하는 데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유교적 상식에 힘입은 바 크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 유림사회는 유교적 상식이 작동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유교적, 반민주적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어 이대로 두었다가는 유교가 뿌리째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다. 먼저 성균관장과 관련된 잡음도 문제이지만 5대 혐오 범죄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네 번이나 처벌을 받은 이가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총무처장에 재임하며 여러 가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기소된 상태에서도 전국 전교를 대표하는 양 행세를 하다가 결국 동성 성추행 혐의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12일 법정구속된 전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과 학력위조의 혐의를 받으면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아예 대놓고 제26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에 개입해 특정후보 지원운동을 벌이며 물의를 빚고 있는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 등은 유교를 아예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듯하다. 누가 이들을 유림의 자랑스러운 대표자라고 하겠는가. 성균관장도 아니면서 전국 전교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이라는 자가 업무
성균관장은 유교 종단 성균관의 대표자로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하고 이 시대를 사는 민주시민으로서 누구보다도 민주적 헌법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더욱이 7대 종단 대표자 협의체인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다면 그 자리의 무게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 성균관장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될 말인가. 최종수 성균관장은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 의혹을 보도한 본지에 대해 소명은커녕 “바람직하지 않은 기사가 나가 부득이 형사 고소를 했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고, 허위사실로 본지와 본지 대표자를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업무방해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수 성균관장은 본지의 대표자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본지와 본지 대표자를 상대로 법원에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는 성균관장이나 KCRP 대표회장으로서 초유의 일이고, 심문기일 당일에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로서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아마도 한복을 입고 법원에 나가 본인이 성균관장이고, KCRP 대표회장이다라고 하면 판사의 가처분 결정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듯
헌법과 법률을 다수 위반하며 갑자기 선포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성균관유도회총본부도 유교계에서 최초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고, 중앙과 지방의 유림들도 이에 동참했다. 유교의 오랜 경전인 『서경』 「탕서(湯誓)」와 『맹자』 「양혜왕장구상(梁惠王章句上)」에 공통으로 수록된 문구인 ‘이 해는 언제 사라질 것인가? 내 너와 함께 망하리라!(時日害喪 予及女偕亡)’를 제목으로 발표된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성명서는 지난 1979년 10·26사태 이후 45년 만에 선포되었다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해제요구결의안에 의해 해제된 불법 비상계엄령에 대한 전국 유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정치는 형벌이나 힘이 아니라 덕으로 해야 하는 행위’이자 ‘지도자는 바름(正)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부각시킨 이번 성명서는 ‘공정과 상식을 더 이상 바라지 않으니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는 표현으로 극심한 혼란을 야기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런데 이후 눈을 의심케 하는 모 언론의 보도로 유림은 물론 국민들도 아연실색했다. ‘KCRP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수 성균관장이 계엄 선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혀 입장문의 논조를 정하는데
전국 유림을 대표하는 총회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성균관장은 지고지선한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더구나 학력, 사회 경력, 유림 경력 등에서 성균관장보다 나은 경우가 상당수이고, 무엇보다도 유림들의 열망과 바람을 모아오는 이들이 총회 대의원이므로 그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1월28일 개최된 2024년도 성균관 정기총회는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의 진면목을 보여준 자리였다. 무엇이 급했는지 폭주한 성균관장은 대의원의 자유로운 토론을 막고 의결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대의원을 윽박지르기도 하다가 결국은 폐회 선언도 듣지 않은 채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자리를 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회의는 전체 대의원 748명 중 119명이 참석하고 308명이 위임장을 제출했다는 성원보고로 시작됐다. 그렇게 어김없이 ‘위임장 회의’가 됐고, 위임장을 제대로 받은 것인지에 대한 검증 과정도 없었다. 제1호 의안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승인의 건’과 관련해 고문회의 간담회에서 총무처장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성균관장이 ‘설균태 고문이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이 말을 들었다면 질겁을 할 사안인데
청주지검은 지난 11월12일 동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향교 전 전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이 “B씨와의 성관계는 대가를 지급하고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하고 있다. 성추행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양아들이라고 한 B씨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고 한 것인데 기가 막힐 일이다. 지난해 5월4일 A씨는 성균관을 찾아 자신이 실수한 일은 가정일로서 양아들을 잘못 가르친 죄라며 변명했고, 이에 앞서 청주향교를 찾은 성균관 관계자에게는 피해자가 업무상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요구하였다고 해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청주향교에 모인 몇몇 시·도 전교협의회장들은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A씨를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으로 선출했고, 최종수 성균관장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했다. 이후 A씨는 성균관에서 회의를 열어 성균관에 사무실을 설치해 달라고 했고, 최종수 성균관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지난 10월6일 A씨는 17개 시·도
지금의 성균관 유림회관이 지어지기 전 문묘의 하련대 앞에는 조그마한 한옥이 한 채 있었다. 성균관 수복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이었다. 당초 수복 가족이 거주하던 집은 성균관대학교 대학본부(지금의 학생회관) 자리에 있었고, 대학본부가 들어서면서 김인겸 여사의 부군인 고 이정우 수복이 태어나 자랐던 그곳을 떠나 마련한 집이었다. 이정우 수복은 일제의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된 심산 김창숙 선생을 매일 아침 업어서 집무장소로 모셔 갔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렸다. 나중에는 대·소변까지도 다 받아드렸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김인겸 여사는 성균관 역사의 산 증인이다. 수복 가족은 현재의 유림회관이 지어지면서 다시 집을 옮겨야 했다. 유림회관 신축을 위해 재단법인 성균관에서는 보상을 약속하며 협조를 부탁했고, 이에 따라 기꺼이 거주지를 진사식당으로 옮겼다. 하지만 지난 2008년 2월 발생한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시설에 거주 또는 생활하던 인원들을 모두 외부로 내보내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세워지며 수복 가족은 또다시 유림회관 부속동의 외진 공간으로 옮겨야만 했다. 게다가 재단법인 성균관은 보상을 계속 미루기만 했으나 그래도 수복 가문은 집세까지 내며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는 국가의례로서 모든 절차가 나라의 법으로 정해졌고 문헌기록으로 남겨져 있음은 물론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석전의 음복주를 만드는 쌀의 수량까지 국가가 정했으니 나머지 의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관찬 기록에는 석전과 관련된 기록들이 무수하게 보이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침과 내부의 변동으로 원형이 훼손되면 이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일무의 경우 위치, 춤사위의 진퇴법 등의 원형을 복원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태종, 세종, 정조는 하⸱은⸱주 삼대의 고악에 준해 일무의 원형을 복원하고 그 전통의 맥을 지켜왔음이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사료는 필요 없다’고 하거나 ‘몸에서 몸으로 전해졌다’는 궤변은 통할 수 없다. 문묘제례악과 일무를 포함한 석전대제는 1986년 11월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됐고, 이에 앞서 1986년 10월8일 문화재관리국 회의실에서 성경린, 예용해, 유희경, 이두현, 정병호 등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석전대제를 중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