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21일 전국 유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0년 전 그날의 열기를 되살려 유림사회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4일에는 회장단과 시도본부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전국 향교재단이사장, 전교협의회장 연석회의도 계획하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창립 전의 유림계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다. 광복 이후 성균관으로 모여 든 유림들은 파벌을 이뤄 시도 때도 없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켰고 심지어는 유혈투쟁까지 빈번하게 벌어졌다. 백범 김구 선생이 상해 임정에서 귀국하기 전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됐는데, 백범 선생의 귀국 이후 전국 유림대회가 열리면서 혼란 상황이 비로소 정리되기 시작한다. 1945년 11월30일 개최된 전국유림대회는 남북한 유림 1,000여 명이 성균관 명륜당에 모여 6일간 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도의의 혁신과 향상, 성균관대학 설치를 위한 재단 구성 등을 결의했다. 1945년 12월16일부터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외무장관이 모여 7개 의제에 대해 토의하였는데 이때 한국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의 신탁통치에 관해
법원이 분쟁당사자인 정한효 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성균관의 혼란 사태를 가중시킨 가운데 정 씨의 계속된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 성균관과 유림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법원의 섣부른 판단이 과거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서 벌어졌던 사태를 성균관에서 재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본지에서는 법원이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정 씨의 문제점을 이미 충분히 지적한 바 있다.(6월19일 자 기사 ‘성균관 혼란 사태에 기름 붓는 법원’, 6월27일자 칼럼 ‘나라에만 사유(四維)가 있는 게 아니다’) 정 씨는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20여 일 동안 3일만 성균관에 나타났다. 그나마 이틀은 채권자 이종목 씨의 측근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소란만 일으켰고, 나머지 하루는 부관장들에게 공지도 하지 않은 채 몇 사람이 모여 부관장 회의를 한다며 오전에만 나왔다가 갔다. 그 외 정 씨가 한 일이라곤 성균관 밖에서 두 장의 업무지시서를 총무처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과 성균관 총회 대의원들에게 보낸 괴문서, 이종훈 성균관 총회 대의원 공동대표 의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뿐이다. 그런데 정 씨가 발송한 이 문서들은 성균관의 관련 부서에서 작성해 보낸 것도 아니고 망구(望九)의 정
성균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재)성균관 등 유림의 중앙조직들이 각종 송사와 수장의 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출은 최근 혼란을 더하고 있는 유림조직의 정상화에 기대감을 크게 하고 있다. 이는 유림 분규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이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배경으로 해 왔으나,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정상화됨으로써 더 이상 성균관유도회총본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림들을 기만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들과 임원들, 전국의 시·도본부회장과 지부회장들은 이들이 성균관유도회총본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벌이는 행위에 분노하면서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자괴감을 가지기도 했다. 사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태는 좀 더 일찍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8월19일 대의원 대표가 소집했던 임시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더라면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임시총회가 열리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총회 소집이 민법상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8월1일 이후 소집했어야 할 임시총회를 7월31일 소집한 것이 잘못이므로 임시총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민법 제111
공자께서는 51세 때 사공(司空)이 되시고 대사구(大司寇)가 되셨다. 사공은 토지와 민사를 맡아본 벼슬이름이고, 대사구는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과 같다. 아마도 이 같은 경험 때문에 “송사를 처리하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과 같겠지만, 반드시 송사가 없게 할 것이다(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듯하다. 그 동안 공자의 이런 말씀은 유림사회에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어 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이런 지침은 무시되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우활한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최근 유림사회가 거듭되는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유림조직의 허점을 틈타 발을 들인 유림 아닌 인사 몇몇이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는 골병이 들대로 들었다. 요즘은 시골의 조그만 동네에서도 다툼이 생기면 웬만해선 ‘법대로’다. 예전처럼 다툼을 중재하는 동네 어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쉽게 화해가 되지도 않는다. 시골의 파출소가 얼핏 한가해 보이는 것도 굳이 당사자들이 파출소까지 와서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파출소의 고소고발 대장에는 매일 기록이 끊이질 않는다. 우리 사회의 이 같은 세
어윤경 후보가 성균관장에 당선됐다. 새로 성균관장에 당선됐다지만 전임 서정기 관장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해야 하기에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반면 유림들이 어 신임관장에게 거는 기대는 크고 막중하다. 어 신임 관장은 짧은 시간 동안 9개월여의 성균관장 유고로 발생한 혼란을 수습해야 하고 선거 기간 중 내세웠던 공약을 모두 실천하지는 못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시간의 제약으로 당장의 실현이 어렵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현재 유림권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도약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8월18일 유림들은 그 약속을 믿고 성균관을 맡겼다. 표로써 유림의 미래를 걸었다. 어 신임 관장을 지지한 모든 이들의 마음은 한결같은 것이었다. 어 신임 관장은 8월18일의 그 뜨거웠던 열기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전국 유림들이 흥분과 기대로 떨렸던 한 판 축제의 기쁨을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 어 신임 관장은 선거기간 중 유림들에게 열 가지를 공약하고 다섯 가지를 약속했다. 이제 성균관장으로서, 후보자로서 약속했던 공약과 작은 약속들을 실천해야 한다. 어 신임 관장은 성규관의 전통과 정체성 재정립, 성균관의 재정 자립, 성
후보자가 정해졌다. 기호추첨도 끝났다. 기호 1번 어윤경 후보, 기호 2번 송하경 후보의 진검대결로 성균관장 선거의 판이 짜여졌다. 오는 8월17일까지 2주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끝나면 지난해 11월부터 지속됐던 성균관장의 유고사태가 8월18일에 막을 내린다. 새로운 성균관장 체제하에 새로운 성균관이 시작된다. 어떤 이가 성균관장이 되어 어떻게 유림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결정된다.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성균관의 미래의 출발점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림권이 직면해야 할 것을 미래가 아닌 과거로의 회귀 즉 지난 시절의 갈등과 분열, 혼란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선거는 부편부당한 선거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 진영으로부터 형평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어느 한 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가벼운 의혹의 눈길마저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처신해야 한다. 형평성의 확보는 철두철미한 성균관 정관과 성균관장 선출 규정의 준수가 관건이다. 정관이나 선출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자 그 동안 불요불급한 회의는 물론 유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성균관 임시총회마저 연기했던 유림권이 서서히 자기 자리를 찾고 있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유림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성균관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일자가 7월17일로 잡혔다. 메르스를 이유로 무작정 총회를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성균관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유림의 여론을 수렴한 결정이다. 총회일자 확정과 더불어 향후 일정도 공개됐다. 향후 일정에 의하면 8월18일에 성균관장 선거가 있게 된다. 총회 직후 바로 7월20일 선거공고를 하고 8월3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뒤 2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성균관장을 선출한다는 일정이다. 주지하다시피 7월17일 성균관 임시총회에서는 성균관장을 새로 선출할 수 있는 정관개정이 추진된다. 제20조의 1에 "1. 관장이 신체질병, 행방불명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기간이 계속하여 6월에 달하는 경우, 그 시점에 관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2. 관장이 제1항의 사유로 사퇴하고 잔여임기가 6월 이상 존재하는 경우, 직무대행은
성균관이 총회 대의원들에게 6월15일자 임시총회 소집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정상화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임시총회 의안인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관장 유고 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보고 직무대행은 60일 이내에 후임 관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관 개정안이 임시총회에서 승인되고 이 일정대로 정상화가 추진된다면 앞으로 7월말이나 8월에 후임 성균관장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균관 총무처에서도 가능하다면 7월 중에 후임 관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31일 성균관 정기총회에서 성균관 집행부가 정관 개정을 통해 관장 선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다수의 유림들은 조속한 정상화의 목소리를 높였고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전교들이 별도의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제 비로소 이 같은 유림들의 불신을 뒤로 하고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종단 운영에서 직무대행 체제는 최대한 짧을 수록 좋다. 실제 직무대행 체제로는 일부 업무 외에는 대부분의 종단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사업과 예산 계획 수립은 물론 시행에 이르기까
춘기석전 봉행이 일주일 뒤로 다가왔다. 지난달부터 성균관이 이번 춘기석전을 봉행할 수 있는가는 유림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천자의 예인 팔일무가 선비의 예인 이일무로 추어지는 등 온갖 불미스러운 일로 점철됐던 지난 추기석전의 정신적 외상 컸던 탓이다. 올해 춘기석전 준비도 그리 깔끔하지는 않다. 먼저 석전 봉행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도 성균관 내 제 단체에 석전 준비현황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 석전준비회의도 소수의 관련자들만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형태로 진행됐다. 성균관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에 익숙한 유림들에게는 낯선 운영방식이고 석전 준비에 소외됐다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추기석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일무도 문화재청에서 중재한다는 말만 들려올 뿐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아는 이는 극히 적었다. 지난 추기석전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스멀스멀 피어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지난 3월13일 춘기석전 봉행위원회 명단이 공개됐다. 16일에 열리는 봉행위 회의에 본지를 비롯한 성균관 내 제 단체에게 참석해 달라는 통지가 왔다. 봉행부위원장으로 원로유림지도자들이 대거 선정됐다. 일단 반쪽 석전이었던 지난 추기석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오는 7월 시행까지는 불과 4개월이 남았다. 유교권이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 낼 공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인성교육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기에 빠듯한 시간이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열매를 거두기에는 힘도 시간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잠자코 있으면 법에 의해서 창출된 인성교육 공간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비유림 단체들의 독차지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200개가 넘는 단체가 자신들이 인성교육에 적격이라며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교가 인성교육의 중심 사상으로 주목받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향교와 서원 교육에 높은 관심을 쏟고 있으나 지금처럼 주주 물러 앉아 있으면 이름만 유교사상일 뿐 정작 교육의 주체는 유교와 관계없는 이들의 몫이 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유교권에는 명분만 있을 뿐 비유림 단체들의 공세를 이기고 인성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힘도 프로그램도 많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비유림 단체를 능가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활용해 현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사진 양성 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는 성균관도 유도회도 없어야 한다. 단합된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