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금)

  • 흐림동두천 28.9℃
  • 흐림강릉 24.4℃
  • 흐림서울 31.5℃
  • 흐림대전 30.6℃
  • 구름많음대구 33.7℃
  • 맑음울산 31.8℃
  • 흐림광주 30.9℃
  • 맑음부산 30.5℃
  • 흐림고창 30.5℃
  • 구름많음제주 29.0℃
  • 흐림강화 29.1℃
  • 흐림보은 28.9℃
  • 흐림금산 31.2℃
  • 구름많음강진군 31.6℃
  • 맑음경주시 33.8℃
  • 맑음거제 31.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아스트로 일본 콘서트 굿즈 1년 넘게 미배송…팬들 공동대응 [컨슈머워치]

피해자 연대 “제보자 500명 넘을 듯·피해 수억 원대” 자체 추산
판타지오 “판매·대금 수령 당사자 아냐”…JYANNA “9월 초부터 순차 배송”

 

그룹 아스트로의 일본 콘서트와 연계해 판매된 굿즈가 결제 후 1년이 넘도록 배송되지 않았다는 소비자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팬들은 공동대응 연대를 구성하고 굿즈 판매업체 JYANNA와 일본 공연 주최·대행 관계사에 배송 또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아스트로 소속사 판타지오에도 계약과 정산 구조를 설명하고 피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판타지오는 본지 질의에 해당 굿즈의 판매 주체가 아니며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수령하거나 관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일본 공연 주최사와 아스트로의 출연계약을 체결했을 뿐, 굿즈 제작·판매업체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스트로는 2025년 6월 28일과 29일 일본 후쿠오카 미즈호 페이페이돔에서 네 번째 단독 콘서트 ‘더 포스 아스트로드-스타그래피’를 열었다. 아스트로의 첫 일본 돔 콘서트였다.

 

공연을 전후해 아스트로의 이미지가 들어간 커피와 보틀 세트 등의 연계 상품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판매됐다. 가격은 배송비를 포함해 개당 약 55,000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구매자들은 공연이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상품을 받지 못했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7일 한 팬의 X 계정을 중심으로 공동대응 연대를 구성했다. 연대 측에 따르면 공동대응 서명에는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구글 설문을 통한 제보도 하루 사이 250여 명 늘었다.

 

연대 측은 피해 제보자가 5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별 피해액은 최소 6,200엔에서 최대 수십만 엔에 이르며, 전체 피해 규모는 수억 원대일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다만 피해 인원과 금액은 연대 측이 자체 집계한 수치다. 중복 제보 여부와 실제 주문·결제 내역을 대조한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연대는 판타지오와 JYANNA, 일본 측 대행사 캐러홀딩스에 판매·제작·정산 구조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배송 또는 환불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보호기관과 수사기관, 세무당국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대금의 흐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일부 팬들은 아스트로의 이름과 이미지를 신뢰해 상품을 구매한 만큼, 계약상 판매자가 따로 있더라도 소속사가 피해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는 “JYANNA와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으며, 해당 업체를 통한 굿즈 판매의 당사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2025년 일본 공연 주최사와 아스트로 공연 출연계약을 체결했다. 제3자와 해당 공연이나 굿즈 판매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주최사가 스폰서십을 제안했고, 판타지오는 협의된 조건에 한해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판타지오와 아티스트가 이행하기로 한 사항도 모두 마쳤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지급한 굿즈 대금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판타지오는 “소비자로부터 해당 굿즈 대금을 수령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대금을 매출로 인식하거나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타지오의 설명대로라면 소비자와 굿즈 구매계약을 체결한 판매 주체는 JYANNA이며, 판타지오는 아스트로의 공연 출연계약 당사자에 해당한다.

 

법적 책임은 실제 계약과 결제 구조를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 팬들이 아티스트와 소속사를 신뢰해 구매했다는 사정과 상품 판매·배송 의무를 부담한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연대는 상품 제작을 맡은 일본 현지 업체도 제작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대 측은 해당 업체 대표와 접촉한 결과, 제작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미 생산한 상품을 배송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본지가 제작업체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연대 측의 전언이다. 실제 제작계약의 당사자와 미지급 금액,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판타지오는 하청업체의 제작대금 미지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 상대방인 공연 주최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작업체와 JYANNA 등 굿즈 관련 업체와 직접 계약한 사실이 없어 상품의 제작·판매·정산 구조나 대금 흐름을 확인하고 관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도 했다.

 

판타지오는 일부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팬들의 민원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민원이 제기된 뒤 계약 상대방인 공연 주최사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스폰서십 이행 과정에서 전달이 지연되던 ‘그룹 포토’도 판타지오의 요청을 통해 현지에 전달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주최사를 통해 관련 업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판타지오는 “당사가 소비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거나 상품 판매와 배송의 주체인 것처럼 전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 과정에서 계약관계를 정확히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굿즈 판매업체 JYANNA는 지난달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배송 지연에 관한 진행 상황을 공지했다.

 

JYANNA는 한국 에이전트가 아직 병과 박스 세트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관련 주체에 계약 이행을 계속 요구했지만 구매자를 더 기다리게 할 수 없어 병을 직접 제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송은 오는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박스 세트 당첨품은 제품이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지에는 전체 주문 수량과 제품별 생산 일정, 구체적인 배송 완료 시점이 담기지 않았다. 배송이 다시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환불 절차도 제시되지 않았다.

 

소비자 피해가 실제로 해소됐다고 판단하려면 JYANNA가 밝힌 일정에 맞춰 상품이 전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각 당사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소비자는 굿즈 대금을 결제했지만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지 제작업체는 제작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연대 측을 통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타지오는 판매와 결제대금 수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누가 수령했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 정산했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판매업체와 공연 주최사·대행사·제작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도 함께 확인돼야 한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와 결제대금 수령 계좌, 구매확인서, 제작·납품 계약, 정산 명세 등이 확보돼야 배송과 환불 책임을 부담할 주체도 구체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아스트로 멤버 개인의 계약이나 활동과는 구분해야 한다. 차은우는 2025년 7월 28일 입대해 현재 군 복무 중이다. 굿즈 미배송 문제는 공연 연계 상품의 판매·유통·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분쟁에 해당한다.

 

팬덤 굿즈 시장을 둘러싼 배송과 환불 문제는 이전에도 반복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주요 연예기획사 관련 굿즈 판매업체들이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짧게 안내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상품 하자나 배송 중 분실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약관도 지적됐다.

 

해외 판매업체와 거래하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주문서와 결제 영수증, 판매 페이지, 배송 안내와 업체 답변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해당 자료는 소비자 상담과 분쟁조정, 수사기관 신고 과정에서 거래 사실과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 연대는 JYANNA가 공지한 9월 배송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면서 공동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