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법이나 제도를 잘 만들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다. 주자가 15~6세 때 보고 전율을 느꼈다고 회고한 『중용』 제20장의 내용은 그러한 유교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다.
유교 종단 성균관의 헌법이라고 할 『종헌』과 「재무회계규정」은 선배유림들의 피와 땀이 결집되어 각종 불법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운용하는 자들의 불법과 비리로 인해 유명무실해져 결국 지금과 같은 재정적, 정신적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수천 년 유교의 가르침이 중앙을 장악한 몇몇 불순한 이들에 의해 순식간에 부정되며 파괴된 지금의 상황은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을 비롯한 선배유림들과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께서 땅을 치며 통탄할 일임이 분명하다.
무엇이 잘못되고, 어디에서부터 문제였는지를 되돌아보기에는 헝클어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가장 첫 번째 잘못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 등의 현재 성균관 집행부가 『종헌』, 「재무회계규정」과 같은 유교 종단의 법률체계뿐만 아니라 『헌법』, 「국유재산법」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률체계까지 무시하며 각종 위법·편법·불법·무법(無法)·멸법(蔑法) 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2023년 4월 1일 임기 시작 후 겨우 두 달 정도 지난 후의 성균관 총회에서 이번의 기습적인 ‘도둑 취임식’처럼 전국 유림에게 아무런 공고·홍보·설명도 없이 ‘관장 선거 출마자가 당연하게 내왔던 유림단체의 직책사퇴확인서 제출 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함으로써 임기 시작 당시부터 이미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해왔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최종수 성균관장은 제34대 관장으로 재임한 3년 동안 무려 네 번이나 종헌을 개정하는 ‘성균관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만들었다.
2024년 7월 1일에는 국유재산인 성균관 유림회관의 임차인인 예식장 사업자를 ㈜명륜당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유산청의 승인 없이 불법적인 내용이 가득한 사용허가서를 작성해 배부하며 ‘본인이 갚을 능력과 의지도 전혀 없으면서’ 전임 수탁관리자가 탕진한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을 성균관의 채무로 만들고, 심지어 5억 원씩이나 더 빌려준 ‘고마운 ㈜명륜당’의 요구에 굴복해 성균관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성북동 1만 평 토지에 16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까지 하며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수복 가문까지 끌어들여 완전범죄로 만들었다.
일련의 작업을 협의하여 진행한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고 했으나 어느 변호사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흔한 문서 한 장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거짓임이 분명하다.
아무 근거도 없이 남의 빚을 성균관 빚으로 만들며 여러 차례의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에서 거듭 말을 바꾸었고, “근저당으로 설정된 거액을 갚지 못하면 선배들의 소중한 자금이 투입된 성북동 1만 평 토지를 영원히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조차 아예 언급하지 않으며 참석자들을 헷갈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성균관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중앙종무위원들의 인감증명서 일괄 제출’이 진행되었고, 처음에 받았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다 지나도록 해결을 못하는 무능함을 선보이고도 뒤늦게 이 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그들에게 속아 제출했던 첫 번째의 인감증명서 제출 사실을 가지고 ‘자기들도 제출해놓고 왜 이제야 딴소리를 하냐?’며 오히려 잘못을 뒤집어씌웠다.
앞으로의 법률적인 전개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들에게 속아 두 번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던 중앙종무위원 다수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합법적이었다고 우기고 있으니 향후 발생되는 모든 피해와 문제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을 비롯한 성균관 집행부가 사유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3년의 회의 대부분에서 이전의 성균관 회의들에서 볼 수 없었던 ‘어거지’ 통과, ‘막무가내’ 의결, ‘반대 의견 무시’ 일방 진행이 지속되어 왔기에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찬성한 중앙종무위원이나 대의원들은 공범에 불과할 뿐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범죄이니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57년의 역사 동안 유교 종단의 기관지이자 대표언론으로 활동해온 본지가 더 이상 유교 종단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2024년 10월 말부터 그들의 각종 위법·편법·불법·무법(無法)·멸법(蔑法)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구체적인 증거를 담은 자료를 포함한 보도를 통해 진실을 알리기 시작하자 제대로 된 설명 대신 ‘자신들은 무조건 옳고, 합법적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유교신문은 모든 것이 허위이고, 조작이며, 문제이다’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의 논리로 진실을 덮어버렸다.
완전범죄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들켜서 뜨끔해서 그런지 유독 흥분과 괴성에 가까운 소리로도 모자라 ‘이 기회에 유교신문을 완전히 제압하겠다’면서 본지와 본지의 대표자를 상대로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도 오히려 유림들에게는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속이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한 우리나라 언론들에 대해 권력을 가진 대통령, 정부, 여당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중도 성향의 국민들조차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하는 거냐?” “일상이 바쁜 우리를 대신하여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 언론인데 그걸 입틀막을 하겠다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냐?” “국민들을 무시하는 권력의 횡포이다”라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는 게 관례인데 지금의 비상식적인 성균관 집행부는 자신들이 전국 유림 몰래 마구잡이로 종헌 등을 바꾸거나 예전 규정이 폐지된 척하고, 관련 서류나 회계 자료 원본은 아예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말뿐인 일방 주장만으로 옳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의 어윤경, 김영근, 손진우 원임 성균관장 시절에도 성균관의 『종헌』과 「재무회계규정」 에는 복식부기 작성, 재무제표 등의 유교신문 지면 공개, 현직 관장 등 유림지도자의 재출마시 사전 사퇴 및 유림단체 사퇴확인서 제출 등이 엄연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가장 가까이는 지난 2020년의 제33대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김영근 제32대 성균관장은 『종헌』과 「성균관장선출규정」에 따라 관장직을 사퇴하고, 선거를 완주했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입틀막 작전’은 법원 소송뿐만 아니라 경찰에 본지 발행인을 고소하는 등 이중으로 진행되었고, 어이가 없던 본지와 본지 발행인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 수호와 방어권 보호 등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맞고소와 법률이 정하는 절차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는 권리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인데도 김기세 총무처장 등은 성균관 중앙종무회의와 총회 등의 공개 석상에서 마치 본지와 본지 발행인이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또다시 ‘뒤집어씌우기 작전’을 전개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당연히 상대의 이름과 직함을 같이 언급하며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 하는 게 상식인데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적발’의 경력을 가진 김기세 총무처장은 본지 발행인의 이름만을 말하며 마치 자신의 아랫사람인 것처럼 대하더니 계속되는 회의에서는 그 외에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마저 직함을 생략한 채 언급하곤 하여 “저런 몰상식한 자가 감히 성균관 이름이 들어간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라는 유림들의 탄식을 불러 일으켰다.
한 번의 소송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종류를 바꿔가며 여섯, 일곱 차례의 각종 소송을 본지와 본지 발행인에게 거듭 제기했고, 자신들의 하수인이 총회에서 마치 포커 게임처럼 ‘받고, 하나 더 추가하자’는 제안을 즉석에서 받아들여 또다시 소송을 늘리되 여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단 10원의 개인 비용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재정 파탄 상태인 성균관의 각종 자금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며 지금도 악성 빚을 계속 늘리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과 관련하여 본지와 지금 성균관 집행부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결국 어느 한쪽은 완전한 거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길을 택하지 않고, ‘종헌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양쪽 모두에게 무혐의처분을 했는데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경찰이 유교신문의 허위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마치 자신들이 진실인 것처럼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방법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데 그동안의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관례상 되도록 종교 단체 내부의 분쟁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분위기가 강한 점, 최종수 성균관장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이었다는 점 등이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들은 본지의 대표자를 고소하는 동시에 본지의 기사가 허위사실이므로 기사를 삭제하고 앞으로 기사를 싣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항고한 그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먼저 나서서 법적 과정을 굳이 만들고 싶지 않았던 본지는 항고하지 않았다.
그들이 제기한 고소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스스로를 반성하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태를 수습해야 했지만 이후에도 성균관과 유림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제기한 ‘입틀막’ 소송은 다음과 같다.
①2024. 12. 17.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19
②2025. 6. 10. 게시글 삭제 및 제기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라2631
③2025. 8. 27. 건물인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2394
④2025. 12. 2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2059
⑤2026. 5. 13. 건물인도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2714
⑥2026. 5. 14.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0934
여기에서 건물인도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은 8월 중 결정이 날 예정이다.
한편 본지도 어쩔 수 없이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1월에 제기한 본안 소송은 7월 24일 첫 심문기일이 잡혀 있으며, 가처분신청은 심문을 종결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두 건의 소송은 본지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하면 최종수 성균관장의 선거 당선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재판이다.
본지가 제기한 소송은 다음과 같다.
①2026. 1. 15. 임시총회결의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3292
②2026. 1. 16. 지위보존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0088
그동안 성균관 집행부와 본지의 입장 차이로 인한 모습을 지켜본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회장 황정하)는 사실 관계 확인 및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더 이상의 침묵은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근본적으로 돌이키기 힘들 정도의 파멸로 이끌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지난 4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을 ‘배임 및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본지도 이어지는 제보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증거를 갖춰 그들을 국유재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다시 고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난 성균관의 오랜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흉악한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졌음’을 거듭 파악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의 ‘2026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와 7월 2일의 ‘2026년도 제2차 임시총회’는 그들의 지난 2년간 저지른 범죄의 총결산이었다.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흔히 인식되는 회계 분식까지 하고도 보통의 유림지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구조로 헷갈리게 하며 역시나 강행처리를 밀어붙였으니 이런 조작된 회계 자료를 제출하여 이뤄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국가유산청의 성균관 유림회관 수탁관리 등의 제반 국고사업들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순간 한줌도 안 되는 그들 때문에 전국 유림과 성균관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국가의 각종 지원이 일순간에 모두 끊기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혹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다.
과거에는 성균관 집행부의 일부 잘못이나 특정 개인의 실수 등이 확인되더라도 포용력이 있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던 전국 유림의 여론을 반영하여 조용조용하게 해결하는 게 유림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 성균관 집행부의 ‘마음대로 바꿔버린 종헌과 제규정’ ‘20억을 넘어 21억도 가볍게 넘길 태세인 빚잔치’ ‘16억 9200만 원의 근저당액이 설정되어 갚지 못하면 되찾아오지 못하게 된 서울 성북동 1만 평 토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회의 무단 진행과 각종 자료 조작’ 등의 잘못이 너무 크고, 스스로는 이것을 반성하거나 변상하거나 되돌릴 생각이 전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결국은 법적 과정의 결과를 통해서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됐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고 묻고, “각종 탄압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독자 및 유림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자료들만으로 본지는 차분하게 과정을 밟아갈 것이다.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회계부정과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을 다시 고발하는 한편으로 한국공인회계사협회, 국세청, 종로구청, 국가유산청 등 관련 기관에 불법 분식회계를 자행한 성균관 집행부를 고발 조치하고, 추후 진행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 해당 임시총회의 무효소송 및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아울러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벌인 고소·소송 사건의 전말(顚末)은 위와 같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은 종교 단체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는 사상과 신앙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고,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까지 눈을 감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