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11월 위원회의에서 보고한 ‘투표용지 인쇄 축소’ 관련 안건에 상정 결재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제15차 위원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의 상정 결재문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검토안에는 투표용지 인쇄 크기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의에 올라간 의결·보고 안건은 모두 6건이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사무총장 전결을 거쳤고, 선거구 획정 입법 논의 건의안과 공무원규칙 개정안 등 나머지 안건은 위원장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표용지 인쇄 축소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은 결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실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서 ‘결재문서가 아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의사담당관실은 위원회의 의안 상정 절차와 관련해 긴급한 안건을 제외한 회의자료를 개최 이틀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고 답변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는 대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고, 비상임위원에게는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는 방식이라고도 설명했다. 실제 제출된 이메일 기록에는 회의 사흘 전인 2025년 11월 21일 오후 2시32분께 비상임위원 7명에게 관련 자료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해당 안건이 보고안건으로 위원회의에 상정되려면 상임위원이나 사무총장의 전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결재문서가 없는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당시 일정표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시각인 오후 5시보다 2시간30분 앞선 오후 2시30분 사전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노 전 위원장은 앞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확인해 보니 보고 목록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권한대행도 선관위 입장자료 등을 통해 “위원회의 회의자료에 보고자료로 포함됐다는 의미이며 사무처로부터 별도로 보고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결재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안건이 상정됐는지, 결재문서가 작성된 뒤 사라진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과 관련된 안건이 누구의 결재로 위원회의에 보고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사전보고 여부와 결재문서 부존재 경위를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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