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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주담대 반토막 KB국민은행, ‘JM재명은행’으로 간판 바꿔라”

분당갑 지역구 의원으로 KB 대출 축소 비판…“생애최초·무주택 실수요자 보호해야”

 

경기 성남 분당구갑을 지역구로 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인 KB국민은행을 향해 “‘국민’이라는 명칭을 가질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대출 반토막 낸 KB국민은행,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출 규제 강화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반토막 냈다”며 “이 여파로 시중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이며 ‘대출 토막내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날짜까지 잡은 입주자들에게 이런 날벼락이 없다”며 “갑자기 3억원을 더 마련하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쓰거나 거리로 나앉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5평 남짓한 방 두 칸짜리 주택이라도 마련하려던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계획이 대출 축소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 규제를 높인 정부도 문제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장 먼저 국민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KB국민은행이야말로 국민을 배반한 은행”이라며 “‘국민’이라는 명칭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 안 의원이 사용한 ‘JM재명은행’이라는 표현은 KB국민은행의 대출 축소가 이재명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앞장서 따랐다는 취지의 정치적 비판이다. 국민은행의 공식 명칭이나 정부가 부여한 명칭은 아니다. (편집자 주)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별도 한도가 없던 비규제지역에도 3억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여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한 자체 방안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총량과 건전성,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를 고려해 대출 취급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대출 기준이 갑자기 변경될 경우 이미 주택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들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계약 당시 최대 6억원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계약금과 잔금 계획을 세웠던 고객은 실제 대출 가능액이 3억원으로 줄면 부족한 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손실이나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 의원은 정부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출총량 규제에서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대출 규제를 변경할 때 사전예고와 경과조치를 의무화해 고객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정부는 최소한 생애최초·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총량 규제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KB는 대출 한도를 깎기 전에 이러한 고객들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한도 축소 이후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면 은행권 전반의 대출 문턱이 함께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정 은행의 대출 축소가 다른 금융회사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수도권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은행의 건전성 관리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묻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기준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예고 기간과 기존 계약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갑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주거 이전, 추가분담금, 이주비와 대출 문제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이주비 조달 여건은 주민들의 실제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꼽힌다.


지역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안 의원이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당지역 실수요자와 재건축 추진 주민들의 이해를 적극 대변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생애최초·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기존 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요구한 배경에도 지역구의 재건축·주거 현안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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