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입장 제한 규정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9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연휴양림 내 부설주차장까지 이륜자동차 통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음 저감, 저속 운행 등 운행 조건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이륜자동차 이용객의 고충 민원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을 찾은 도민들은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하고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륜자동차 이용객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받았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정례회에서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입장을 제한하는 조례 규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현행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자연휴양림 입장 제한과 퇴장 명령 근거를 두고 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이 조례를 근거로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진입을 제한해 왔다.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이 같은 운영은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주차장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자연휴양림 내 숲길 등에 대한 진입 제한 근거는 두고 있으나, 부설주차장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조례가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이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잉 행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의 이륜자동차 통행은 공공시설 이용 권리로 보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무분별한 운행까지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휴양림 내 산림 생태계 보호와 보행자 안전, 소음 문제를 고려해 운행 구간, 속도, 소음 기준, 위반 시 제재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기도는 자치법규가 도민의 정당한 권익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이번 제도 개선 의결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자연휴양림의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도민의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자연휴양림 관리의 공익성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조치다. 조례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륜자동차 이용객의 부설주차장 이용은 허용하되, 휴양림 내 운행 질서는 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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