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균태 전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이 지난 4월30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에 선임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92조 1항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와 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약칭 PUAC), 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1980년 10월27일부터 시행된 제8차 개헌에서 헌법 제68조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가 명시됨으로써 시작되고, 1988년 3월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현재까지 36년간 ①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②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③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④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인 1960년대부터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인 1990년대 초반까지 28년 동안 우리나라 핵심 경제부처인 재무부(지금의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며 재정, 금융, 국제금융, 보험, 세제, 관세 분야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에 파견되어 후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일도 담당했던 설균태 전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이하 ‘회장’)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남북이 평화 통일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인 2004년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22년간 12회의 자문위원과 6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이번에 다시 7회째 상임위원에 선임됐다.
성실하게 활동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국민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던 설균태 회장은 “공직 생활 중에 함께 고생했던 재무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동료들과 재경산악회(財經山岳會)를 만들어 30년 넘게 회장직을 맡고 있고, 역시 같은 이들과 재경문학회(財經文學會)를 꾸려 『재경문학(財經文學)』을 발행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중대 사안인 평화통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반도의 평화로운 환경 조성과 국민 및 유림들의 인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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