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회장 황정하)는 지난 5월14일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최종수 성균관장 및 이권재 씨의 즉시 사퇴와 ‘(가칭) 성균관의 정상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유림지도자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20일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는 무효임을 천명한다」의 성명서를 통해 각종 위법·편법·불법의 과정으로 이뤄진 올해 3월18일에 진행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가 무효임을 밝히고, 동시에 한국민족종교 소속의 이웃종교인으로서 성균관 종헌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조직운영규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웃종교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를 명백히 위반한 이권재 씨의 즉시 해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그동안의 주장을 재천명하면서 이런 모든 잘못된 과정을 알고도 방치, 묵인했던 최종수 성균관장에 대해서도 즉시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유교 종단 내부의 차원을 넘어 (지난 1980년대 후반의 건립 과정에서 선배유림들의 30년 기부채납 약정으로) 이미 국가 소유가 된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수탁자 성균관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으로, 유교 종단의 수장이라는 최종수 성균관장이 이끌고 있는 현재 종단 내부의 각종 모순과 잘못된 모습들까지 언급한 후에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잡기 위해 ‘(가칭) 성균관의 정상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매우 시급하고, 여기에 정의롭고 뜻 있는 유림지도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성명서가 발표되어 전국에 전해진 후에 ‘창간 57주년의 역사를 가진,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인 본지에는 “우리 지역의 어느 향교에서 선출된 전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특정 종교인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파다하게 소문나서 알고 있는데 성균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왜 같이 포함되지 않았느냐?” “최종수 관장이 제34대 시절에 임명했던 부관장, 전례위원 등이 황당하게도 매우 부정적인 일을 벌인 특정 종교인을 위한 행사에 마치 유교 대표인 것처럼 참석해서 그들을 위한 변명을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것도 담기게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에 전달해달라” “자신들의 임기 동안에 생긴 빚을 왜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느냐? 임기 마치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거냐. 이번에는 제대로 본때를 보여서 끝까지 그들이 책임지고 갚도록 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황정하 회장은 “저희들이 더 이상 유교 종단과 성균관이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행동에 나선 이후로 많은 분이 격려와 우려는 물론 그동안 성균관의 눈치를 보느라 쉬쉬하고 그냥 넘겼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 계속 전해주고 계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유교 종단과 유림을 특정 개인 몇 사람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으며, 특히 거짓말·부정·불법·악행은 영구퇴출시켜야 함이 마땅하다. 선배들께서 동의해 주고, 동료들이 동참하며, 후배들이 뒷받침을 해준다면 다시 예전의 맑고 바른 종단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공부자를 비롯한 성현들과 퇴계·율곡 등의 선현들을 믿고 함께 해주시길 호소한다”며 성명서 발표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문진작(斯文振作)에 헌신하는 전국 유림지도자 제위께 인사드립니다>
본회는 2026.03.20. 성명서의 요구사항에서 “첫째, 최종수 관장은 다중의 채무로 부실화된 성균관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 둘째, 이권재는 이웃종교인이 자명하니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직에서 즉시 사퇴하라. 셋째,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종단에서 이권재를 즉시 해임하라. 넷째, 성균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으나 유교 종단 중앙기관인 성균관이 견강부회(牽强附會)로 일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최종수 성균관장을 고소하였고, 우리의 주장을 재천명하며 다시 답변을 촉구한다.
□ 2026.04.14. 서울혜화경찰서에 접수한 최종수 성균관장 고소 내용(‘붙임1’)과 이유
-. 성균관 유림회관 사용자들의 임대보증금 14억1천만원은 재단법인 성균관의 부채로 별개 단체인 성균관이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고 성균관 중앙종무회의, 총회에서의 단독 의안 상정 및 의결절차 없이 ㈜명륜당 등에게 성균관 소유 서울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점에 대하여 범죄를 소명하고 ‘부채 승계 및 성북동 토지 근저당’ 무효화.
-. 국유재산 유림회관 사용권을 담보로 중앙종무회의 심의나 성균관 총회의 승 인 없이 5억 원을 차용해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을 소명하고, 마음대로 차용한 5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며 기존 7억5백만 원에 더해 12억5백만 원으로 하는 변경(일부) 계약을 2024년 12월18일 체결한 것에 대하여 무효 및 법적 대응.
-. 2023년 5월 12일의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부터 2026년 3월 18일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까지의 불법, 탈법을 소명하여 성균관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 대하여 선거 당선무효 등의 단죄 및 재발 방지, 건전하고 적법한 회의 문화 정착 필요.
-. 위 사항 관련 본회는 2026.04.27 국가유산청에 정보공개 청구(‘붙임2’)를 하였으며 답변 공개 즉시 위 불법을 밝혀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
-. 위 사항 관련 타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26.05.06 국가유산청의 답변 공개 중요내용(‘붙임3’)을 보면 ‘성균관이 ㈜명륜당과 체결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명륜당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승인한 이유·성균관이 ㈜명륜당과 체결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대한 변경(일부) 계약서를 국가유산청이 승인하였는지 여부·성균관이 ㈜명륜당과 체결한 변경(일부) 계약서를 승인하였다면 임대보증금 증액분 5억 원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수탁자의 국유재산 사용 수익자 변경 신청을 승인(사용수익재산의 범위, 사용수익 목적, 사용수익 방법/기간, 예상수익액)하였으며, 승인 내역에는 금전차용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5억 원에 대해서 승인한 적이 없다’고 했음(유교신문 인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국유재산(유림회관) 수탁자 성균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고,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법적 조치하라
-.수탁자 성균관이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을 관리하며 발생시킨 대규모 보증금 횡령, 배임, 불법 용도 변경, 회계 부정 등의 위법행위를 국가유산청이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제재나 수탁 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라.
-. 수탁자 성균관은 국가유산청의 승인 없이 ㈜명륜당과 임의로 사용변경계약을 체결(2024.12.18.)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적 승계 의무가 없는 전임자의 채무와 사적 차용금 5억 원을 국유재산 보증금 채무로 둔갑시켜 국가 자산 관리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혐의를 밝혀라.
-. 수탁자 성균관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14억1천만원, 5억원, 8천만원 등)을 별도 예치하지 않고 성균관 운영비 등으로 탕진했는데 이것은 공적 자산을 횡령한 부패 행위이며, 국가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사적 채무를 국유재산 보증금과 결부시킨 점에 대하여 밝혀라.
□ 이웃종교인 최종수·이권재는 즉시 사퇴하고, 성균관·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그들을 즉시 해임하라
-.‘성균관 종헌 제9장 임원 제37조(구성)① ...중략...이웃종교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조직운영규정 제18조 임원자격 이웃종교 신도는 임원이 될 수 없고 그 신분이 입증될 때는 즉시 해임한다’
-. 최종수 성균관장은 중부일보 등의 각종 인터뷰에서 24년간 강화도 마니산 집례관을 했다고 하였으며, 23.08.08(성균관 유림회관 전통혼례실) 본회와의 대담에서도 “도교와 연관 있는 집례관을 맡은 것은 인정하나 과거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정암 조광조 선생이 소격서를 철폐한 사실이 있고, 율곡 이이 선생은 마니산 축문을 쓰라는 왕명을 거부했으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정암과 율곡의 예를 들면서 그런 음사(淫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유교 종단의 대표자’로서 문묘 18현에 고유할 자격이 있는가.
-. 이권재는 2026.03.20. 본회 성명서에 갱정유도인이자 민족종교 선양사업인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등의 모습을 통해 이웃종교인임을 밝혔다(‘붙임4’). 헌장을 위배하고 농단하는 이웃종교인 이권재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유림단체로서 자격이 있는가. 창립 80주년 행사를 추진한다는데 유도회를 창립한 심산 김창숙 선생 등 선배유림의 정신을 지킬 자격조차 없는 이가 나서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고도 유림단체를 자처하며 존속할 명분이 있는가. 이장폐천(以掌蔽天)하지 말고, 아예 유교 종단에서 탈퇴해 지금이라도 민족종교로 넘어가라.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정체성까지 훼손된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으니 즉시 해산하라.
-.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수장인 최종수와 이권재는 잡종(雜宗)으로 종헌과 헌장이 이미 임원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언서지망(偃鼠之望)을 새겨 즉시 직을 사퇴하고 유교 종단에서 떠나라.
□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 진인수는 임기 및 판결문에 의해 자격을 상실하였으니 더 이상 전국향교전교협의회 및 유림 현안에 관여하지 말라
-. 진인수 제주향교 전교는 지난 1월 31일 전교 선출에서 재선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재선 전에 후임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바 모두 불법이다. 회장직은 재선을 전제로 해 자동 연임될 수 없다. 이미 전국향교전교협의회 회장직이 끝난 것임을 밝혀둔다.
-. 제주향교 정관개정시 전교 출마 서류 중 의결 없이 임의로 학력사항 제출을 삭제시켜 당선된 시비를 따지지 않더라도 유교신문에서 언급한 본인 학력위조에 대해서는 전국 향교 전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문제된 학력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본인의 전교관련 재판 2024가합10408 정관개정결의 등 무효확인 청구의소 2026.05.07. 판결문에서 제주향교 정관개정이 성원 미달,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법임이 밝혀졌고, 불법 정관으로 당선된 진인수는 전교 직을 상실했음을 판결했다. 위 판결 대의원 구성원에 대한 자세하고도 명확한 판결에도 항소 등 절차 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항소했다면 판결이 날 때까지 더 이상 성균관과 유림에 관여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요구한다.
□ 상기(喪期) 중인 자를 전교로 선임한 것을 성균관장은 유림에 사과하고 선임을 철회하라. 또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성균관은 복제규정을 준수하라
-. 25.12.02 회덕향교 나○○을 전교로 선임하였는바 (‘붙임5’), 복제규정(‘붙임6’) 제6조3항의 유예 규정을 들어 전교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복제규정 제6조는 ‘③복(服)을 입은 자라도 성균관장이 성균관 또는 향교의 특정업무상 그 재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 부가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직권으로 자퇴와 해직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유예 조치로 해당 복제가 소멸 또는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직권으로 자퇴와 해직을 유예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지 임명할 수 있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즉 재직이 불가피한 자에 대하여 권한 내에서 자퇴나 해직을 유예를 하라고 했을 뿐이고, 임명에 관한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 성균관 600년 역사에서 상중(喪中)인 자를 고유하여 대성전을 더럽힌 예가 있는가? 나라에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기복(起復)하여 복직시킨 예는 있다. 황희 정승, 김덕령 장군이 그랬다. 지금의 사태가 임진왜란만큼이나 초미지급(焦眉之急)의 위기인가? 600년 역사를 훼손한 최종수 관장은 회덕향교 나 아무개가 황희, 이순신 장군보다도 위대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한다. 기복은 임금만이 가능했는데 성균관장에게 조선의 임금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한 이는 누구인가? 성균관은 오륜을 밝히는 곳이고, 석전(釋奠)은 존사(尊師) 의식인데도 불구하고 복인(服人)이 혹세무민(惑世誣民)하여 600년 역사를 훼손하고 문묘에서 고유하였다. 향교협의체인 전국향교전교협의회는 다시는 이런 패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교부터 스스로 엄격하고 패륜을 바로잡아 사회의 모범으로서 대의(大義)를 지키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복제규정을 따라야 하는 성균관은 즉시 회덕향교 나○○의 전교 선임을 철회하라.
-. 이준용 제34대 성균관 부관장 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수석부회장은 25.10.18 유교문화신문 기사에서(‘붙임7’) ‘10월8일 부친상을 당하여 복제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부관장 및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수석부회장 직을 사임했다’ 밝히며, ‘위로와 격려해 주신 유림지도자 여러분께 포의(布衣, 벼슬 없는 선비)로서 선고(先考)의 뜻을 계승하고 근신하여 유림의 자세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6.03.18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에 부관장 명찰을 목에 걸고 투표장에 나와 투표를 하였으니 이는 복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복을 자랑질 삼아 신문에 기사를 내고 소회를 밝혔다가 슬그머니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니 결국 전국 유림을 우롱한 것이다. 선친 팔이하며 선고(先考)를 욕보이고도 하늘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더 이상 유림을 욕보이지 말고 유림을 떠날 것을 권고한다. 한때는 유림지도자를 자처하기도 했으나 포의(布衣)가 아니고 부유(腐儒)임을 스스로 보였으니 염치라도 있음을 증명하라. 예학(禮學)을 중시하는 대부분의 유림은 복인(服人)이 되면 유교와 관계된 직을 즉시 사임하고, 상기(喪期)를 최소 1년으로 하며 문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이러한 질서를 앞장서서 지켜야 할 최종수 관장이 상기 중인 자를 해임하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복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해명과 사과를 하라.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다시 촉구한다
-. 전국유림신년교례회(2026.02.21.상주실내체육관) 행사 전야에 최종수 관장 및 본회의 김홍희 수석부회장, 정윤재 경상북도본부 회장, 황의호 명예회장, 김○○이 합석한 자리에서 최종수 관장은 “이권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에 대한 이웃종교 관련 사퇴 권고 성명, 제35대 관장 선거 관련 성명, 비상대책위 구성 관련 본회의 성명서 발표를 선거 때까지 유보해 주면 선거 후 이권재를 해임하고, 비상대책위를 받아들여 현안 문제 등 성균관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본회는 약속을 믿고 성명서 발표를 유보하였으나 오로지 재선에 눈이 멀었던 최종수 관장은 조삼모사(朝三暮四, 말로 속이고 잔꾀를 부림)의 태도로,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 임기가 끝나 회장도 아닌데 회장 행세를 하는 진인수와 자신이 해임하겠다고 다짐했던 결기를 내팽개치고 이웃종교인 이권재와 동행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권세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사람을 농락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말함)를 일삼는 위선자(僞善者)이자 사이비(似而非)의 모습이 아닌가. 유림 최고지도자의 행태가 이 정도면 가소가탄(可笑可歎),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 성균관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시 성북동 산25-106 일대의 토지는 고(故) 최근덕 원임 성균관장님의 출연금과 뜻있는 선배유림들의 헌성금으로 2013년 취득한 후 매우 소중하게 보존되어 왔는데 최종수 제34대 관장에 이르러 2024년 8월7일 채권최고액 1,692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며 막대한 금액을 갚지 못하면 영원히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한 분의 관장대행과 네 분의 관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동안에 어려운 형편에서도 깨끗하게 보존해왔고, 재단법인 성균관의 채무를 승계할 법적 원인도 없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북동 토지를 담보로 차입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토지 매입자금에 유림의 역경이 담겨있고, 유일한 성균관 재산이라 후대를 위하여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불문율(不文律)이었다. 그러나 최종수 관장은 시정잡배들의 회의만도 못한 수준의 각종 회의들을 개최하며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여 성북동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하며 최소 2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발생시켰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2항 ‘국유재산법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등의 금지조항을 어긴 명백한 불법 근저당설정이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며 근저당 설정을 도운 종무위원들의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누구도 안분지족(安分知足)하여 큰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최종수 관장은 할고충복(割股充腹, 빈속을 채우려고 허벅지살을 베어 먹는다는 뜻으로 한때만 모면하려는 어리석은 잔꾀를 이르는 말)하여 20억원이 넘는 채무를 발생시키고는 언제,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계획은 전무(全無)한 채 사안을 회피하고, 관련 자료도 꽁꽁 숨기고 있으니 한국 유교 종단 역사에 「성균관을 파산시킨 장본인은 최종수 제34대·35대 관장과 부화뇌동(附和雷同)한 잡배들이었다」라고 기록될 예정이다.
-. 이런 무능한 자를 심판해도 분기(憤氣)가 가라앉지 않을 텐데 재선시킨 유림은 스스로 망하려고 작정한 것인가. 20억 넘는 빚은 누가 갚을 것인가.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 시절부터 선배유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종헌, 제규정, 각종 제도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러고도 자랑스러운 유림으로서 나중에 성현들과 선배유림을 뵐 수 있겠는가. 우리의 집단지성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과거에 재단법인 성균관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던 것도 그곳 관계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다물었기 때문인데 지금의 최종수 관장과 하수인들이 또다시 만드는 굴욕의 역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20억원 이상의 채무와 근저당 설정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범죄행위임을 밝히고 빠른 조치를 통해 성균관의 유일한 재산인 성북동 토지를 깨끗하게 되찾아 유교 종단 성균관 발전의 디딤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칭) 성균관의 정상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매우 시급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정의롭고 뜻 있는 유림지도자 제위의 동참을 호소한다.
붙임
1. 최종수 관장 고소 내용 3쪽
2. 정보공개 청구서 2쪽
3. 정보공개 청구 답변(5월7일) 유교신문 3쪽
4.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권재 이사장 민족종교 2026 종무실 예산 1쪽
5. 회덕향교 전교 선임장 2쪽
6. 성균관·향교 임원 복제에 관한 규정 1쪽
7. 이준용 부관장 관련 유교문화신문 기사 1쪽
공기(孔紀) 2577년(2026) 5월 14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장 황정하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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