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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나서

5월 18일~20일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자진 납부 유도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신청 시 영치 유예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오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번호판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 시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해 경제적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운영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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