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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기본요금 4,500원’인상

거리요금, 131m당 100원 → 128m당 100원
시간요금, 31초당 100원 → 30초당 100원
복합 할증률·호출 사용료·심야 할증은 기존대로

울진군은 계속되는 유류비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 시행한다. 

 

이번 요금 조정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요금이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그 외 복합 할증률(63%), 호출 사용료(1회 1,000원), 심야 할증(23시~04시, 20%)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울진군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초기 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내부에 요금 조견표를 비치할 계획이다.

 

김상덕 경제교통과장은“이번 요금 인상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택시 업계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요금 조정이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친절한 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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