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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유림회관 ‘국유재산 사유화’ 의혹 경찰 수사로 [법정문답]

본지 이상호 대표 등, 최종수 성균관장 업무상 배임·횡령 등 고발…5억 차용·사용권 연계 여부 쟁점

 

국유재산인 성균관 유림회관 운영을 둘러싼 사유화 의혹이 경찰 수사 절차로 이어졌다. 본지 이상호 대표 등은 27일 최종수 성균관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성균관이 관리·위탁 중인 유림회관을 사적 채무와 연계해 운영했다는 의혹을 핵심으로 한다. 고발장에는 성균관이 2024년 7월께 주식회사 명륜당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의 장기 사용권을 담보 성격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본지 이 대표 등은 이 같은 계약 구조가 국유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한 국유재산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림회관은 성균관 소유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 소유 재산인 만큼, 채무 변제나 민간 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임대료 산정 과정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성균관은 유림회관 내 약 3140㎡ 규모 공간을 명륜당에 임대하면서 월 960만 원 수준의 사용료를 책정했다. 본지 이상호 대표 등은 해당 면적과 입지 등을 감안할 때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금액이라며, 국가 자산의 수익권을 부당하게 넘긴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증금 처리 문제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본지 이상호 대표 등은 명륜당 기존 보증금과 차용금 등을 합쳐 보증금 규모가 12억 원대로 변경됐고, 이후 매월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과 이자 수입이 별도 관리되지 않고 성균관 운영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별개 법인 채무를 성균관이 부담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에는 재단법인 성균관의 채무를 성균관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성균관 관련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부분은 법인 간 회계와 채무 책임이 명확히 분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유림회관의 실제 사용 용도 역시 논란이다. 본지 이상호 대표 등은 유림회관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돼 있음에도 예식장 연회장 또는 식당 용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의 시정 지시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회계 투명성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본지 이상호 대표 등은 성균관이 복식부기 이행과 회계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유림회관 운영 수입과 보증금 관리가 불투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 회계 처리 문제를 넘어 국유재산 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유림회관 관련 계약이 정상적인 관리위탁 행위였는지, 아니면 국가 자산을 특정 민간 사업자와 채무 관계에 종속시킨 행위였는지에 있다. 국유재산은 공적 관리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관리수탁자가 임의로 담보성 권리를 설정하거나 수익권을 넘겼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성균관 내부 문제를 넘어 국가 자산 관리의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본지 이상호 대표 등은 국가유산청이 전대 의혹, 용도변경 문제, 회계 정산 문제 등을 인지하고도 수탁 취소나 강제 시정 등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리청이 관련 문제를 어느 범위까지 파악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수사와 행정 점검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성균관은 한국 유림을 대표하는 상징 기관이다. 유림회관 역시 단순 임대시설이 아니라 유림 사회의 공적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그 중심 공간이 채무, 임대, 담보, 회계 논란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림 사회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국유재산 관리 체계와 성균관 운영 책임을 함께 따져야 할 사건이 된다. 특히 유림의 이름으로 관리돼 온 공간이 사적 이해관계와 연계됐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

 

이상호 대표 등은 국유재산이 사적 채무와 연계됐는지를 묻고 있다. 답해야 할 쪽은 성균관과 관리 당국이다. 진실은 계약서와 회계장부, 등기부와 공문 속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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