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회장 황정하)는 지난 4월14일 최종수 성균관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혜화경찰서에 고소·고발한 데 이어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 관리청인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이 성균관의 불법을 묵인 혹은 공모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사실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지난 2년여 동안 본지의 보도(「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정황」 http://www.cfnews.kr/news/view.php?no=101399, 「<李玄崗의 泮中雜詠> 국가유산청은 최종수 성균관장의 불법과 비리를 언제까지 묵인할 것인가」 http://www.cfnews.kr/news/view.php?no=104346)를 통해 국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등 유림회관 수탁 관리와 관련한 성균관의 불법과 비리가 연일 드러났으나 국가유산청이 국유재산 관리 위탁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피해가 더욱 커졌고, 법령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인 국가유산청이 명백한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 및 관리감독 소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균관 유림회관 수탁자인 최종수 성균관장이 기존의 예식장 임대사업자를 ㈜명륜당으로 바꾸면서 2024년 7월1일자로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았던 사용허가서를 주목해야 한다.
이 사용허가서에는 ‘(주)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한 金 오억원(₩500,000,000)은 매달 金사백만원(₩4,000,000)씩 변제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이 해당 내용을 담은 사용허가서를 승인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고, 불가능한 일을 처리한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법 위반(공익적 목적 위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르면,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국유재산의 사용권이나 수익금을 수탁자 개인(또는 단체)의 사적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수익금 처리 규정 위반: 관리위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거나 해당 재산의 관리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수탁자가 임의로 사적 채무를 갚는 용도로 수익금을 배정하는 것은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3. 사용허가 승인의 범위 일탈: 국가유산청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사적 차용금 변제 조건은 승인 대상이 될 수 없는 법 위반 사항이다.
게다가 최종수 성균관장은 2024년 12월18일 ‘㈜명륜당으로부터 차용했던 5억 원을 ㈜명륜당의 임대보증금에 포함시켜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일부)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취한 방식은 겉으로는 ‘차용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용어를 바꾸어 법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여전히 국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임대보증금 반환의 주체 오류: 성균관 유림회관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다. 관리위탁을 받은 성균관은 국가를 대신해 관리할 뿐이고, 재산의 실질적 주인인 국가의 허락 없이 임의로 거액의 보증금을 증액하고 이를 ‘빚 갚듯’ 매달 변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 할부식 보증금 변제의 위법성: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일시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매달 500만 원씩 보증금을 깎아서 돌려준다는 설정은 사실상 ‘무이자로 빌린 돈(5억 원)을 국유재산 운영 수익으로 분할 상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국유재산법이 금지하는 ‘전대차를 통한 사익 편취’ 및 ‘회계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
3. 국고 손실 행위: 관리위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임대료 등)은 비용 제외 후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성균관이 사적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보증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에 들어와야 할 수익이 성균관의 개별적인 채무 변제에 쓰이는 셈이 되어 국고 손실(배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4. 국가유산청 승인 불가: 국가유산청이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매달 보증금을 변제한 방식)를 인지하고도 승인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성균관이 이를 숨기고 계약했다면 관리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명륜당에서 차용한 5억 원을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했다가 임대 계약 종료시 언제든지 반환할 준비를 하지 않고 본인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결제비, 차량운행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로 전액 소진하여 단순히 계약 위반을 넘어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죄를 저질렀다.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은 위탁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예치금’ 성격의 부채이다. 이를 관리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비하고 반환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에 잠재적 채무를 떠넘긴 셈이 되므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된다.
국유재산 위탁 관리 계약서에 수익금의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적으로 소진했다면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국유재산 관리위탁 수익은 성균관의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성균관도 중앙종무회의와 총회 등의 주요 회의에서 예산안, 결산안을 보고할 때에 일반회계와 별도로 유림회관 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보고했었고, 그런 내용의 정리 및 보고를 담당했던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은 본인 스스로도 자부하듯이 오랜 기간 경기도 지역의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니 너무도 당연한 상식적인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소진했다는 것은 회계 관리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관리위탁 취소의 결정적 사유이다.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한다는 기괴한 계약을 맺은 이유가 결국 ‘당장 돌려줄 돈이 없어서’라는 점이 명확해 이는 ‘국가 자산을 수탁하여 법과 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능력 상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수탁자의 회계 부정 및 관리 소홀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묵인했다면 담당 공무원의 징계 사안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성균관의 수탁 관리 권한을 박탈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보증금을 매달 할부로 돌려받는 불리한 계약에 5억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놓지 않는다. 이는 성균관과 업체 간의 특혜 제공이나 부당한 결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 성균관이 ㈜명륜당으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사용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월 구백육십만 원(₩9,600,000)에 불과하다. 유림회관 2층을 제외한 3층과 1층, 지하 1, 2층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그 정도 공간이면 일반적인 시세로 월 3천만 원이상의 임대료를 내는 것이 상식적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재산에 대해 연간 2억 원이 넘는 돈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최종수 성균관장은 국가 자산의 운영권을 이용해 사적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탕진한 상황이고, 이는 유림회관 관리 주체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중대 과실이다.
게다가 그는 5억 원이라는 돈을 차용해 탕진하고 임대보증금 증액이라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방법으로 변경계약서를 불법으로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3층에 새롭게 입주한 한복점과 뷰티샵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8천만 원도 정기예금 등의 계좌에 넣어 언제라도 내어줄 수 있도록 보관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며 모두 탕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공복(公僕)’인 공무원은 국가 및 소속 기관의 재산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위법한 변경계약을 인지하고도 제제 및 처벌, 즉각적인 원상회복, 수탁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최종수 성균관장과 ㈜명륜당이 2024년 12월18일자로 불법으로 작성한 변경(일부)계약서를 승인한 적이 없다면 ‘국가 승인 없이 작성되어 무효인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부당하게 징수한 보증금을 원상복구(임차인에게 반환 또는 예치)’하도록 명령해야 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최종수 성균관장의 자체 변제를 용인하는 것은 위법한 변경계약을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며, 이는 관리청이 수탁자의 불법 금융 행위를 방조하고 국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포기한 직무유기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운영능력을 상실하여 자체 자금으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채무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국유재산)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명륜당에게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한 것도 1년 넘게 갚지 못해 1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가 새롭게 발생했다. 따라서 ‘자체 자금 변제’라는 실현 불분명한 주장으로 위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수탁 권한 박탈이 시급하다.
이미 탕진된 성균관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과거부터의 연원을 따지면 이 14억1천만 원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유산청에 있다.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본인들이 나선 이유에 대해 “성균관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유림회관도 말썽 많은 예식장보다는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공간과 유림 단체의 활동 공간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제대로 관리한다면 그렇게 하고도 오히려 예식장보다도 더 많은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성균관의 관리위탁을 취소하고 유림회관 관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유산청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정상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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