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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무효’와 ‘이권재 회장의 즉시 사퇴’ 등의 법적 대응 및 성명 채택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

진행.jpg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념사진.jpg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회장 황정하)는 3월28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 유림회관 2층 강당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유정우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개회 선언 ▷상읍례 ▷국민의례 ▷ 문묘향배 ▷헌장 및 실천구호 낭독 ▷회장 인사 ▷격려사(황의호 명예회장) ▷성원보고 ▷부의안건 상정·의결 ▷선임장 수여, 운영위원 및 지부 회장 소개 ▷신임 임원 인사 ▷공지사항 전달 ▷폐회 선언 ▷기념사진 촬영의 순서로 진행됐다.


부의안건 제1호 의안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은 2026년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은 정관 일부개정의 건, 제4호 의안은 조직강화위원회의 건, 제5호 의안은 시·도본부 인준의 건, 제6호 의안은 2026년도 임원 개선의 건, 제7호 의안은 2026.03.20 성명서의 건이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의결됐다.


특히 제7호 의안 ‘2026.03.20 성명서의 건’(본지 기사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무효 천명(闡明)」 /news/view.php?no=106181 참고)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과정이었던 2025.08.09.의 상임위원회, 25.10.25의 운영위원회, 25.12.20의 운영위원회에서 성명서 발표에 관해 회장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의결을 해왔던 점을 다시 공유하고, 성명서의 내용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2024.11.28. 개최된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성균관 총회 대의원으로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는 종헌 일부개정을 하며 주최측인 성균관이 재적인원 748인(중복자 37인 제외) 중 427인(서면의결 308인 포함)이 참석했다고 했으므로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이들을 제외하면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은 119인이었는데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이 의결 과정에서 ‘찬성 57명, 반대 43명’만을 언급하며 의정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그대로 의안을 가결 처리하여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을 총회 대의원으로 하는 종헌을 개정하였다. 이것은 종헌 제27장 종헌 개정 제110조 ②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 규정에 맞지 않는 57인만이 원안에 찬성했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의결 정족수 미달’이 되어 부결된 것이다.


성균관 종헌 제9장 임원 제37조(구성) ① ...중략...이웃종교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및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조직운영규정 제18조(임원자격) 이웃종교 신도는 임원이 될 수 없고, 그 신분이 입증될 때는 즉시 해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순리와 대도에 합당하기 위해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종헌과 조직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종단에서 이권재를 즉시 해임하라.


현재의 최종수 관장 이하 성균관이 지난 3년간 불법으로 점철된 종단 운영으로 20억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더 이상 종단을 혼란과 도탄에 빠뜨릴 수 없기에 종헌 제4조(구성) ①성균관 및 학당, 향교,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시·도 향교재단,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 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의 임원과 유림을 구성원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5개 구성단체에서 단체장을 포함한 각 3명을 추천하여 비상대책위 구성을 제안한다’ 등이었다.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불법으로 점철된 종단 운영과 20억 원의 부채가 발생한 점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 및 성명 채택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하고, 정풍(整風)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며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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