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대 성균관장 선거는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이 남·북한 유림의 공의로 선출된 이래로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처음부터 최종수 관장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을 받은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철수)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하는 기본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 ‘후보자 등록 거부’ ‘후보자 등록 무효’ ‘예비후보자 등록’ 등 이전 선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내용을 장황하게 추가하더니 최종수 후보가 성균관장 선출규정 제14조(선거운동) 1항 ‘후보자는 선거기간 내 선거공약서를 제작...’는 조항을 어기고 추천서를 받기 위해 우편물을 보내면서 아예 공약집까지 동봉했는데도 자신들의 공고문 ‘4. 금지행위-다.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고, ‘4. 금지행위-라... 하나라도 위반한 때에는 즉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을 일부러 피했다.
최종수 제34대 관장의 성균관은 선배유림들이 애써 만든 종헌과 제규정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며 재무회계규정 등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이미 삭제되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역대 어떤 성균관장과 총무처보다도 위법·편법·불법에 앞장서 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예 무법의 단계로 직진하며 3·15 부정선거 당시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 놓고 보아야 한다”고 했던 최인규 내무부 장관의 못된 모습을 베껴와 헌법과 법률, 종헌과 제규정을 깔보며 자유롭고 편안한 선거를 만끽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의 하수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진행의 문제점을 정당하게 지적한 본지에 성명서를 보내어 ‘허위 주장’ 운운했고, 경쟁 후보로 등록이 예상되던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에 대한 제명 분위기 속에서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강경한 분위기를 이끌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회의 진행을 지켜보기만 했다.
성균관의 잘못을 ‘땜빵’하는 중앙종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아량을 베풀고, 종헌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성균관이 ‘땜빵’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는데도 벙어리가 되어 입도 뻥끗하지 못했으며, 선거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과정에서는 ‘1인 최대 10만 원’ ‘버스 임차비 전액 지원’ 등 지금까지의 성균관장 선거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특별 혜택을 마음껏 제공하는 선심을 베풀어 오래 전에 사라진 금권 선거의 신기원을 이룩했다.
지난 3월23일에는 해산을 결의하며 박철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대의원 명단 무단 유출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겠다. 향후 경찰 수사 의뢰는 성균관 총무처로 이첩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자신들이 저지른 무능·무법·무사고에 대해 역시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지난 3월9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잠금장치를 누군가 해제한 뒤 내부로 들어가 간사 서랍 속 대의원 849명의 명부를 촬영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 소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철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인 명부가 불법으로 유출되었다고 지목한 3월9일에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지휘를 받는 성균관 총무처 소속의 선거관리위원회 간사가 최종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던 전국의 향교전교협의회장들에게 선거를 독려하며 지역별 선거대의원 명부를 카톡으로 불법 송부했다.
성균관 직원이자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그는 20년 이상 성균관, 그 중에서도 특히 총무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으므로 종헌의 ‘성균관 직원 선거 개입 금지’ 조항을 모를 리가 없고, 김기세 총무처장과 박철수 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혼자 판단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그때 발송된 선거인 명부는 원래의 상태가 아니라 지역별로 다시 분류해 작성한 것이었으니 관권선거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최종수 후보의 선거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선대위 조직도에 의하면 선거사무장에 이름을 올린 김○○, 조직 책임자 박○○, 대외협력 책임자 서○○은 성균관장이 임명하고, 성균관 계좌에서 급여를 받으며, 각종 회의나 자신들의 소식지에서 대표적인 관내 직원으로 소개되는 인물들이고, 이권재 씨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직원들도 결합하여 전형적인 관권선거의 결정체를 이뤘다.
종헌 제99조의 ‘성균관 직원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다’를 우습게 여긴 그들은 최종수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상주하며 우편발송 작업을 비롯해 전화, 문자 메시지, 카톡 등을 통해 최종수 성균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여 “왜 그 사람이 최종수 후보 지지해달라고 연락을 하는 것이냐?”고 묻는 유림들의 전화가 본지에 쏟아지기도 했다.
더군다나 원래의 선거인 명부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박철수 위원장과 김기세 총무처장, 성균관 총무처의 담당 직원 등 극소수의 인원만이 전화번호가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성균관 직원들이 어떻게 선거인들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불법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는지도 빼놓지 말고 반드시 수사 의뢰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성균관장 선출규정 제30조(기타사항)는 ‘... 공직선거법을 참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어디에 사전선거운동 허용, 경쟁 후보 등록 방해, 투표자를 위한 여비 및 버스 임차비 제공, 선거인 명부 제공, 직원 동원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적용했으면 이런 사항에 관련된 이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박철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후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고 알려졌다. 출근 일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는 선관위원들이 상근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선거 후 벌써부터 제35대 성균관 부관장 임명과 관련된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각종 소송과 고소·고발이 예고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애초부터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지난 1960년 3월15일의 무도했던 최악의 부정선거가 총칼을 앞세운 폭력 앞에서도 숨겨지지 않았던 것은 불순세력의 선동이나 특정 인물들의 주도 때문이 아니라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노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2026년 3월18일의 무도·무법·무양심이었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와 관련된 추악한 진실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때에 3·15 부정선거 이후 우리나라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진행된 선거보다도 최악이었던 금권·관권 부정선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역사의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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